Re: 초·중 학생선수 '최저학력제' 결국 유보…기초학력보장 교육 이수로 대체(네이버기사)
2024-11-11 19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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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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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좋은소식 퍼옵니다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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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학생선수 경기력 저하…공교육 이탈까지
> 교육부, 최저학력제 적용 두 번째 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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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[서울=뉴시스] 양소리 기자 = 학생 운동선수가 일반 교과 과목에서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할 경우, 운동 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'최저학력제'가 유보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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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'학교체육 진흥법'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·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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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·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. 지금도 고교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데 이를 초·중 학생선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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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교육부가 최저학력제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최저학력 미달로 인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은 한동안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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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경기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은 올해 1학기(3월 24일)부터 시행 예정이었다. 그러나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앞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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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는 이들의 성적이 국어·수학·영어·사회·과학 5개 교과에 대해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% 미만, 중학생은 하위 40%, 고등학생은 하위 30% 미만일 때 다음 학기에 열리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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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는 학생선수들이 균형 잡힌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, 만약 프로선수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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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그러나 학생선수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의욕을 상실하고 경기력이 저하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. 체육특기생이 학교성적이 미달돼 자퇴하는 등 공교육을 이탈하는 문제도 불거졌다. 체육과 달리 미술, 음악 등을 전공하는 학생은 최저학력 규제에서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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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국회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초·중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'학교체육 진흥법' 개정안이 발의, 지난 11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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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교육부도 발을 맞춰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방안을 심의·의결했다.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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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"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며 "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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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양소리 기자(sound@newsis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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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학생선수 경기력 저하…공교육 이탈까지
> 교육부, 최저학력제 적용 두 번째 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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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[서울=뉴시스] 양소리 기자 = 학생 운동선수가 일반 교과 과목에서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할 경우, 운동 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'최저학력제'가 유보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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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'학교체육 진흥법'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·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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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·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. 지금도 고교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데 이를 초·중 학생선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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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교육부가 최저학력제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최저학력 미달로 인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은 한동안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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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경기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은 올해 1학기(3월 24일)부터 시행 예정이었다. 그러나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앞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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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는 이들의 성적이 국어·수학·영어·사회·과학 5개 교과에 대해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% 미만, 중학생은 하위 40%, 고등학생은 하위 30% 미만일 때 다음 학기에 열리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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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는 학생선수들이 균형 잡힌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, 만약 프로선수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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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그러나 학생선수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의욕을 상실하고 경기력이 저하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. 체육특기생이 학교성적이 미달돼 자퇴하는 등 공교육을 이탈하는 문제도 불거졌다. 체육과 달리 미술, 음악 등을 전공하는 학생은 최저학력 규제에서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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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국회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초·중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'학교체육 진흥법' 개정안이 발의, 지난 11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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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교육부도 발을 맞춰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방안을 심의·의결했다.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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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"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며 "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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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양소리 기자(sound@newsis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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